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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시공방법 > 시공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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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1
관련 도서 |
| 도면과 기타 계약
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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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2
적용 범위 |
| 이 절은 PVC비닐
타일(적층비닐 타일) 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
설계도면이지정하는 PVC 균일질 비닐 바닥 타일(HT류) 마감에
관하여 적용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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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3
표준규격 |
(1) KS M
3802(한국산업규격) - HT류
(2) ISO 9001 인증(국제 표준화기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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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4
제출물 |
|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
해당 규정에 의거 제출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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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4.1 시공상세도면 |
| PVC비닐 타일
시공부위 상세도 및 별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의 상세도 |
| 1.4.2
제품자료 |
바닥재 및 부자재에
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(1) PVC비닐 타일의 특성, 물성
(2) 제조업자 시방서
(3) 유지관리 주의점 |
| 1.4.3
시공계획서 |
(1) 세부공정계획서
(2) 시공상태 검측계획서
(3) 품질관리 계획서(자재관리, 작업환경, 시공순서 및 방법,
접착제 시공방법, 유지관리 및 보수방법) |
| 1.4.4
시공상태확인서 |
PVC비닐 타일
깔기 공사에 앞서 현장 투입된 제품이 적절한 자재인가를 확인하고,
시공후에는
시방서에 준하여 시공되었는지 시공상태 확인을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. |
| 1.4.5
견본 |
(1) 견본 (457.2x457.2mm,
914.4x100mm, 914.4x152.4mm, 940x186mm중
해당 제품)
(2) 바닥재 색상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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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4.6 품질인증서류 |
| 관련 제품 KS
표시허가증 사본(KS M 3802), 품질인증(ISO 9001 )사본,
시험성적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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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5
품질보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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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5.1 시험시공 |
(1) 시험시공
면적은 10㎡이상으로 한다.
(2)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.
(3)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일부분으로
간주한다. |
| 1.5.2
공사전 협의 |
| PVC비닐 타일
깔기 공사를 위한 각종 필요사항을 검토, 감독원과 협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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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6
운반, 보관 및 취급 |
1.6.1 자재는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, 청결하고 통풍이
잘되는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
보관하여야 한다 |
| 1.6.2
자재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, 손상된 제품은
즉시 반출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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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7
환경요구사항 |
|
1.7.1 시공현장은 시공하기에 적절한 조명이 설치되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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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7.2 바닥마감 공사는 벽체, 천장재, 창호재등 기타 마감 공사가
완료된 후 최종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 |
1.7.3
타일과 접착제는 시공 24시간전에 시공장소에 보관하고, 시공전 24시간부터
시공후 48시간은 상온
(18~22℃)을 유지한다. 만약 바닥 난방이 필요한 현장의 경우
시공 최소 3시간전에는 난방을 중지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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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7.4 시공현장은 적절한 환기가 가능토록 유지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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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8
여유자재 |
| 유지관리를 위한
여유자재의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정한바 없을때는 자재별로 총
소요량의 5%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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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9
하자보증 |
1.9.1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
무효화하지 않으며, 계약포함, 기타보증 및 보
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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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9.2 보증
|
| 제조업체와 시공자가
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
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시공된 결과를
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날인한 확인서를
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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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10 유지보수 |
| 시공된 PVC비닐
타일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보수하며, 정기적으로 WAX 코팅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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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1.
자재 일반사항 |
2.1.1 ORCHID TILE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색상,
재질, 성능에 대한 견본과 제조회사의 색상표,
시험성적서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
승인을 득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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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1.2 물성 규격은 KS M 3802(HT류) 기준치에 합격하고
ISO9001인증을 득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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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2.
자재세부사항 |
|
2.2.1 사양 및 물성사항 |
| 항목
|
ORCHID TILE
|
비고 |
두께(㎜)
|
3.0±0.15 |
KS
M 3802 |
크기(㎜)
|
457.2x457.2±0.1% |
914.4x100.0±0.1% |
914.4x152.4±0.1% |
920x180.0±0.1% |
|
압입량(㎜)
|
20℃ |
0.25
이상 |
|
45℃
|
1.20
이하
|
잔류압입률(%)
|
8.0
이하 |
가열에
의한 길이 변화율(%)
|
0.25
이하 |
가열감량률(%) |
0.5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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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2.1
접착제(3.8 참조) |
(1)
접착제명: 오키드타일 지정접착제
(2) 접착제 사용은 오키드타일 지정접착제를 접착제 사용안내서에 따라
적용한다. |
| 2.2.3
접착제의 물성 |
| 항목
|
유성접착제
|
수성접착제 |
성분
|
폴리우레탄 |
아크릴 |
TYPE
|
습기경화형
|
용제휘발형 |
성상
|
회색점조액
|
회색점조액 |
고형분(%)
|
70~76
|
65~75 |
점도(CPS)
|
7,000~12,000
|
50,000~90,000 |
오픈타임(분)
|
30~50
|
30~60 |
가사시간(분)
|
50~80
|
60~120 |
표준도포량
|
1.0~1.3Kg
/평
|
1.0~1.3Kg/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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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1
시공순서 |
(1)
시공할 바닥면 정리 → (2) LOT별 분류 → (3) 중심선 표시
→ (4) 접착제 도포 →(5) 제품 시공 →
(6) 벽면 재단(마무리 재단) → (7) 압착작업 → (8) 현장정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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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2
시공전 준비사항 |
| 3.2.1
바닥상태확인 |
| 1) |
현장 시공도면을 받아 시공할 현장을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
확인한다. |
| 2) |
시공전 바닥은 수분함수율 4.5% 이하가 되도록 충분히
양생 및 건조가 되어야 한다. |
| 3) |
시공 현장의 바닥 강도를 확인하여 강도가 약하거나
분진이 있을 경우에는 몰탈등으로 표면을 보강한 후 기준함수율(4.5%)
이하로 건조가 된 다음에 시공한다. |
| 4) |
시공전 바닥의 니스, 페인트, 락카, 왁스등의 오염물질은
반드시 제거하고 더 이상 제거가 불가능할 시 오염방지
Tape로 오염부위를 완전히 은폐후 시공한다. |
| 5) |
목재(합판)부위 및 기존 PVC 바닥재(TILE /
경보행,중보행 장판) 제품부위에 중첩시공시 제품의 수축과
팽창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존 바닥재 및 접착제를
제거한다. |
| 6) |
시공할 바닥면은 요철 및 굴곡이 없는 평활성이 요구된다. |
| 7) |
바닥면의 콘크리트,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하며,
인조석 물갈기(인조대리석) 위에는 접착제를 도포하여도
접착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몰탈시공 및 충분한 건조후
시공한다. |
| 8) |
바닥면에 Crack이 존재할 경우 적절한 Crack
보수제를 사용하여 Crack 부위를 완전히 메꾸고 요철이
생기지 않도록 보수완료 후 시공한다. |
| 9) |
Epoxy계 바닥 보수제의 경우에는 사용되는 경화제가
제품표면으로 전이(Migration)될 수도 있으므로
반드시 오염방지 Tape로 마감처리 후 제품을 시공하여
주십시오. |
| 10) |
시공자는 상기내용을 점검, 문제점이 있으면 감독원이나
현장 책임 감리원에게 확인시켜, 문제점을 해결한 다음
시공 착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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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2.2
자재 확인 및 보관 |
| 1) |
현장에 소요되는 TILE은 사전에 시공장소에 반입하고,
포장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손상된
제품은 반출한다. |
| 2) |
이색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시공전에 LOT별로
제품구분후 동일 LOT 제품만으로 시공한다. |
| 3) |
동절기에는 실내 온도를 상온(18~22℃)으로 유지토록
하며, 시공할 TILE 및 접착제는 반드시 최소한 시공
24시간 전에 현장으로 반입하여 시공 현장의 환경에 적응시키며,
난방을 실시하는 장소는 시공실시 최소 3시간 전부터 난방을
실시하여서는 안된다. |
| 4) |
사전에 보양재를 준비하여 시공 후 반드시 보양 작업을
실시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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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
| 3.3
시공시 준수사항 |
| 1) |
시공 도면에 따라 먹줄을 그리고 현장 책임자에게 확인을
받는후 시공 착수한다. |
| 2) |
접착제는 반드시 지정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하며, 제조회사의
사용안내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시공한다.(3.8 오키드타일
지정접착제 참조) |
| 3) |
4각 TILE은 뒷면의 화살표(→)를 살펴 일정한
방향으로 시공한다. |
| 4) |
시공 시에 TILE을 바닥면 위에 얹어만 놓고 앞으로
나가는 시공을 하여서는 안되며, 항상 바닥 TILE이
밀착이 되도록 하여 들뜬부위가 없도록 한다. 또한 수시로
확인을 하고 밀착이 잘 안되어 있으면 즉시 압착시키도록
한다. |
| 5) |
시공시 제품 표면에 묻은 접착제는 즉시 제거한다. |
| 6) |
동절기에 TILE 시공 직후 직사광선에 쪼이게 되면
팽창으로 인한 솟아오름이 발생될 수도 있으므로
차광이 되도록 감독원 또는 현장 책임 감리원은 조치하도록
한다. |
|
| |
| 3.4
시공방법 |
| 1) |
시공할 바닥면에 중심선을 설치하여 4등분한 후, 그
중 시공할 1/4면에 아래 그림과 같이 ‘L’자 형태로
진행한다. |
| 2) |
중심선 표시법은 |
| |
-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÷타일 한변길이 = 홀수가
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되며
-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÷타일 한변길이 = 짝수가 나오면
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/2치수 만큼
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.
이때 사각제품경우 제품 밑면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
배열되도록 한다. |
| |
|
| |
 |
| |
|
| 3) |
접착제를 사용할 때 가사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작업속도를
고려하여 적당면적만 도포한다. |
| 4) |
접착후 손과 발로 충분히 제품가장자리에 압착을 가하고
시공한 직후 50Kg로라로 제품전체를 압착하여 들뜸현상이
없도록 마무리한다. |
| 5) |
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부터 1mm정도 작게
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, 충분히
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시공이 되도록 한다. |
| 6) |
전체 시공이 완료되면 작업 책임자는 시공된 바닥면
전체상태를 최종 확인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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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5
현장품질관리
|
| 3.5.1
시공상태검사
|
(1)
타일의 방향, 접합부분 및 맞춤새 검사
(2)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
(3)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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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6
시공 후 주의사항
|
| 1) |
접착제가 충분히 경화되기 전 냉난방으로 인해 온도가
급격히 변화되면 치수변화등으로 가장자리가 들뜨는 현상이
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후 최소 48시간 동안은 상온을
지속 유지한다. |
| 2) |
중량물의 운반시 제품이 끌리거나 찍히지 않도록 하여야
한다. |
| 3) |
제품표면 오염시 아세톤이나 신나등 강한 용제를 사용하지
않고 알코올로 제거한다. |
| 4) |
시공 후 제품표면에 오염물질(산류의 물질)등의 낙하시
제품의 변색이 일어나므로 오염되지 않도록
한다. |
| 5) |
시공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보행은 가능하나 유성접착제
완전경화에는 48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공
후 48시간이내에는 집기류를 옮기거나 난방을 실시하여서는
안된다. |
| 6) |
시공완료 후 제품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양제를 시공하고
겹쳐지는 부분은 Tape로 처리하여 보행시
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. |
| 7) |
오키드타일은 UV처리가 되어 있어 시공초기 WAX시공을
할 필요는 없으나,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내구력 증진을
위해 시공 후 UV도막이 마모되는 시점에 정기적으로 왁스
코팅(Wax coating) 처리를 한다. |
|
|
|
| 3.7
바닥재 유지관리 및 시공시 경고, 주의사항
|
|
3.7.1 경고 표시사항
|
| 1) |
물, 기름, 모래등은 미끄러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
즉시 제거해 주십시오. 특히, 노약자나 임산부는 양말을
신은 상태나 젖은 발의 경우 유의하여 주십시오. 또한,
광택제로 바닥을 닦을 경우 미끄러짐을 유발하오니 사용을
금하여 주십시오 |
| 2) |
제품은 중량물이므로 난폭한 취급 및 너무 높은 적재는
제품의 손상뿐 아니라 부상 및 기물파손으로이어질 수 있습니다. |
| 3) |
제품 박스 운반시에는 밴딩끈을 잡지말고 박스를 정확히
잡고 운반 하십시오. |
|
| 3.7.2
주의 표시사항
|
| 1) |
제품 표면 오염부의 청소시 아세톤이나 신나등 강한
용제를 사용하지 마시고 알코올을 사용하여
제거해 주십시오 |
| 2) |
표백제, 염색제등 화학약품을 떨어뜨렸을 경우 눈에
보이지 않는 자체 화학성분이 바닥재 속으로 침투되면서
착색되어 제품표면에 얼룩, 반점등으로 변색이 진행 되므로
알콜올로 즉시 닦아 주십시오 |
| 3) |
시공후 잔재를 태우면 유독가스가 발생하므로 특히 허가를
받은 산업폐기물업자에게 위탁 처리 하십시오 |
| 4) |
BOX를 벗기지 말고 평탄한 곳에 보관하여 주십시오.
장시간 다단 적재하거나, 세워서 보관할 경우 제품 변형이
생길 수 있으며, 직사일광, 물에 젖을 경우 변질, 퇴색
될 수 있습니다. |
| 5) |
가구의 도료 및 방충제, 방부제 등에 의하여 타일이
오염될 수 있으므로 사용을 피하여 주시고, 사용시에는
타일에 직접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. |
| 6) |
본 제품은 바닥재 용도로 사용하여 주십시오. |
|
|
|
|
3.8 오키드타일
지정접착제
|
| 3.8.1
지정접착제의 종류 및 적용 범위
|
| 구분 |
유성접착제 |
수성접착제
|
| 주성분 |
폴리우레탄
(유성) |
아크릴
(수성) |
| |
-동절기
-신축건물(동,하절기)
-지하장소
-바닥난방장소
-사용중 물청소를 하는 장소
-발코니 또는 확장부위 |
-하절기
-개보수 장소로 바닥양생이 충분한 습기가 적은 장소
-바닥 비난방장소
-사용중 물청소를 하지 않는 장소 |
| 포장단위 |
4Kg,
20Kg |
10Kg |
| 표준도포량 |
1.0~1.3Kg/평 |
1.0~1.3Kg/평 |
|
| 3.8.2
지정접착제 사용 요령
|
| 1) |
접착제를 도포하기 전에 반드시 접착제 통을 뒤집어서
20分 정도 경과한 후에 잘 흔들어 사용한다. |
| 2) |
지정 접착제를 지정 소요량만큼, 1회에 작업이 가능한
면적에 균일하게 바닥에 도포한다.
(한번에 너무 넓은 양을 도포하면 접착제가 경화되어 접착
불량이 발생될 수 있음) |
| 3) |
대기시간(Open Time)을 준수하고, 계절과 날씨에
따라 Open Time과 가사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
주의하도록 한다. |
| 4) |
시공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보행은 가능하나 유성접착제
완전경화에는 48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공 후 48시간이내에는
집기류를 옮기거나 난방을 실시하여서는 안된다. |
|
| 3.8.3
지정접착제 사용시 경고 및 주의사항
|
| 1) |
경고: 시공용 접착제는 인체에 유해한 유기용제가 함유되어
있어 일정량 이상 흡입시 중독이나 환각 증상이 발생할
수 있습니다.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반드시 보호장구를
착용하여야 하며 자주 환기를 하고 신선한 공기를 흡입하여
주십시오. |
| 2) |
주의: 시공 후 초기에는 접착제 특유의 냄새가 있을
수 있으니 충분히 환기하여 주십시오.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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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8
오키드타일 지정접착제
|
| 3.9.1
본 시공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시공하자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며,
시공전에 본 시방서, 샘플북, 혹은 당사 홈페이지에 표기된 시공안내서를
숙지하시고 시공하여 주십시오. |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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